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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내세운 손보사 소송전 괜찮나…대법원 공개변론

발행날짜: 2022-03-18 05:30:00

맘모톰 소송으로 사회적 관심 급부상…하급심 판단 엇갈려
2시간 30분 걸쳐 변론 진행…민법 전문가도 참고인으로 참석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무작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은 17일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진은 2020년 5월에 열린 소부 사건 공개변론현장.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공개변론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주로 이뤄지는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2020년 5월 조영남 씨 그림 대작 관련 형사사건 이후 두 번째다.

실제 공개변론장에는 보험사 직원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관계자,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까지 다수가 참석하며 사안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보험사에 채권자대위권 있을까?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

대법원은 S보험사와 H보험사가 각각 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두 보험사 모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고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실시한 진료 내용은 비염 환자에 대한 '트리암시놀론' 주사와 맘모톰 시술이라고 불리는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이다. 특히 실손보험사들이 2019년 7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하기 이전에 실시한 맘모톰 시술은 불법이라며 부당이득금 환수를 전사적으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됐다.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사의 계약으로 이뤄진 진료내용으로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반환소송은 환자의 몫일 뿐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험사는 당연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비전문가인 환자는 임의비급여인지 알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다는 이유에서다.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임의비급여는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법률상 원인 없이 진료비 상당의 이익을 의료기관이 얻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일일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봤다.

또 "보험사의 채권 행사가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의료기관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행사하는 보험사에 진료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H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완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실손보험사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의 판결 경향이기도 하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당이득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면서도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복잡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자 권리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에게 착오로 지급한 보험금을 보다 더 쉽게 반환 받으려는 목적에 불과하다"라며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했더라도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계약일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의 필요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쟁점은 보험사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의 필요성

이처럼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맘모톰 시술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진료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통상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환자들(채무자)의 재산의 충분치 않아야 한다(무자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보험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대법원은 전문가의 찬반 의견도 들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여하윤 교수와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는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대위권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달리했다.

대법관들은 의료기관을 향해서는 신의료기술 절차를 거쳐서 비급여 트랙에 들어온 후 맘모톰 시술을 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보험사에는 왜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는지, 의사와 환자가 합의한 진료계약을 왜 부당하다고 잡아내는지 등을 물었다.

보험사 측은 의사들이 임의비급여를 통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임의비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일일이 알 수 없으니 보험사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참관한 후 "보험사 측은 비급여 통제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약관에서 주지 말아야 할 돈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임의비급여를 몰라서 보험사가 대신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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