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심사・평가

마약류 빅데이터는 '쪽집게'…의심기관 87% 실제 위반 적발

발행날짜: 2022-03-17 11:10:33

식약처, 마약류 취급·관리실태 기획점검 결과 발표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및 경찰청 고발·수사 조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이 실제에서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주요 의심 의료기관 38개소를 대상으로 한 기획점검 결과 33개소에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이 확인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8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실태 기획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도입·시행 이후 연간 약 1억 건의 마약류 취급 내역 자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시스템 빅테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의심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두 달간(2022년 1~2월)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였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3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을 조치했다.

다만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마약류 임의 폐기', '재고량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위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

또한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개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