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 고용한 치과병원·한방병원 예방접종 가능해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27 10:00:00

질병청, 감염병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들 편의 제공"
이상반응 피해보상 업무 공공기관 위탁 "코로나 보상 신속 대응"

예방접종 업무위탁 대상 기관이 의사를 고용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 제공과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 신속 대응 등을 담았다.

질병청은 감염병법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의사를 고용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치과와 한방으로 확대했다.

현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규정을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조정했다.

의사를 고용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예방접종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예방접종 대상자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해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의 신속 심의 기반을 마련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과 장애. 사망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은경 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