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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도매업 금지 배송은 확대 논의…업계 '엇박자'

발행날짜: 2026-08-21 12:10:47 업데이트: 2026-08-21 12:26:58

플랫폼 도매업 제한하는 약사법 통과…닥터나우 "혁신 좌절 아쉽다"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의는 기대…원산협 "모든 이용자에 허용돼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일명 닥터나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이 제한된다. 동시에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약 배송 확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21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 친족이거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이용 계약을 맺은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우회 판매도 금지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계약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에 닥터나우는 이번 법안 통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닥터나우가 2024년 3월 도매업체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한 것이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처방약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였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이를 두고 닥터나우는 그동안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법하게 유통 사업을 운영해 왔고, 우려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보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혁신 시도가 좌절된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사업의 순기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닥터나우는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의제로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다뤄지게 된 것은 뜻깊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발맞춰,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전담 약국은 금지하는 등의 하위법령 마련에 나서면서다.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며 의료취약지 및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한다. 이에 환자들이 약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는 것.

이에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의 유통망 해결 방식은 멈추지만, 중개 서비스는 종전처럼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게 닥터나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는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와 연계해 약 115만 건의 약 배송을 운영해 온 사업자"라며 "그 과정에서 확인한 환자 수요, 지역·시간대별 접근성 격차, 안전 관리상의 쟁점에 관한 데이터와 경험을 향후 제도화 논의에 전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가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역할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적극 참여하겠다"며 "닥터나우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 접근성과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과거의 구조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 약 배송은 일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요구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 복용할 때 완결된다. 모든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약 배송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충분한 안전장치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산협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백만 건의 약 배송을 연결하며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배송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며 "약 배송 확대가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도 성명을 21일 "결국 이번 조치는 비대면의료 정책의 엇박자를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약배송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려 하고 있지만, 국회는 동시에 플랫폼의 사업영역을 법률로 좁혔다"며 "약배송 확대와 플랫폼 규제는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소비자가 얼마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비대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라는 하나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의료 제도화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 약배송은 고위험 의약품을 엄격히 관리하되 일반 처방약은 안전기준 아래 소비자가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역시 사업모델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보다 자기우대, 처방 유도, 부당한 거래강제 등 실제 소비자 피해와 경쟁제한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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