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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유증상자 발생시 진단검사 시행 권고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07 12:10:44 업데이트: 2021-11-29 12:04:27

중대본, 신규 확진 1천명 돌파하자 검사권 권고 행정명령
젊은 층 지역 선별검사소 확대 "8일부터 무관용 원칙 처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급등하자 정부가 의사와 약사 대상 유증상자에게 진단검사 시행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김부겸)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과 영상회의를 열고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부겸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습. (사진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최근 1주 수도권의 평균 확진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36.9% 증가했다.

7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12명(해외 유입 44명 포함)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 우려감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추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 추가 설치해 26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20~30대 젊은 층이 이용하는 강남스퀘어광장과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 및 양천구 학원밀집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특히 의사와 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과 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협회, 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의 경우, 6월 23일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국 포함) 방문자 등 의사와 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이다.

또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전파력을 감안해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 격리한다.

지자체 역학조사 필요인력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역학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 자제 강력 요청과 숙박시설 정원 초과 예약 금지, 대중교통 22시 이후 감축 운행 권고 등 소관부처별 방역수칙 이행력을 강화했다.

중환자가 증가되지 않아 전담병상은 아직 여유가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전체 795병상 중 585병상(74%), 중등증 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전체 7405병상 중 4625병상(62%) 등을 활용 가능하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 증가로 복지부 3개소, 서울시 5개소 등 8개소의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 측은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를 마련해 7월 8일부터 시행한다"면서 "1차 위반은 현행 경고 처분에서 8일부터 운영중단 10일 처분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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