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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의 날 9월 17일로 변경…환자안전 종합계획 논의

발행날짜: 2021-04-07 16:32:36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IoT)활용한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

환자안전의 날을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 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 지정에 따른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동참 요청에 따른 것.

앞서 국내는 故정종현 군의 사망(백혈병 치료 도중 빈크리스틴 항암제가 의료진의 과실로 정맥이 아닌 척수강 내로 투여, 10일 뒤인 ’10.5.29.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만큼 환자안전의 날도 이를 반영해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국환위,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에 따른 ’20년 추진실적과 '21년 이행계획 △환자안전사례분석 TF(의약품 주입펌프 조작오류)를 보고 받았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

위원회는 올해 환자안전종합계획도 논의한 결과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 및 관리를 위한 환자안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분석하고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 환류체계 안정적 운영을 실시한다.

지난해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해 중소 보건의료기관(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하고 교육·예방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한다(’21년 총 5개소).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솔루션을 위한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21년, 총 8억 원)을 계획했다.

또한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 서포터즈, 공모전,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 의사소통 강화프로그램 등 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9.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 규모의 의식과 행사를 통해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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