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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투렛·기면증도 정신장애로 인정…국무회의 통과

발행날짜: 2021-04-06 11:49:51

정신과 의사들 "권리신장 환영 반면 예산 나눠먹기는 우려"
'복시'도 시각장애인 범위에 포함…장애복지 혜택 확대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도 정신장애인에 포함된다.

또 복시(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이는 증상)도 시각장애인의 범위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6일 정신장애인에 강박·투렛장애, 기면증도 포함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에 한해 정신장애인으로 인정해왔다. 여기에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등을 추가한 것.

이는 해당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인정 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를 폭넓게 증진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존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신장애인 대상만 늘리면 결국 조현병 등 기존의 정신장애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포함된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 등 정신질환은 다양성이 많아 의학적 타당성에 있어서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게 학회 측의 의견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의학적 타당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 없이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정신장애인으로 복지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 조현병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질환만 확대하면 결국 기존 환자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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