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민감한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발행날짜: 2021-02-08 12:00:51

복지부, 건보공단·심평원·진흥원 등 3개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법률적·윤리적 전문위원 풀 확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해 폐암 치료효과를 분석. 암환자의 합병증, 만성질환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해 암질환 예방, 관리에 활용.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 목적으로 심평원이 보유한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종류 등을 결합해 백신 부작용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백신접종에 활용.

이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임상 현장에 활용한 예시다. 올해부터 보건의료 정보를 결합, 보건의료 현장에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의 가명정보 즉, 비식별화 처리가 끝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처럼 통계, 기록보전,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가명정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한 것은 국내 최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보건의료데이터를 타 기관의 데이터와 결합해 의미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사이트.
앞서 보건의료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을 이유로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 이같은 이유로 보건의료 결합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대가 높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심의위원 공동으로 풀을 구성해 3개 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가동하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표준화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처리기한과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데이터 결합 및 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복지부는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가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이고 두 번째가 데이터 결합·활용 상담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세 번째가 각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 등이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를 가동하고 향후 민간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