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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의무기록 온라인 발급시스템 운영

이창진
발행날짜: 2021-02-02 12:40:16

의료법 개정 선조치, MRI 등 영상 제외 "코로나 감염 전파 차단"

서울아산병원은 2일 "환자나 친족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응급·외래·입원 진료기록, 혈액·소변·조직·CT/MRI 판독 등 검사결과지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신청한 날로부터 익일 이내에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의무기록 사본에 진위확인 기능과 복사·화면캡처 방지 기능을 적용했다.

기존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해야 했다. 친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받는 경우에는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동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지참해 병원에 방문해야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했다.

병원에 방문하여 사본을 발급받을 때는 제한적인 창구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했다. 또한 거주지와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어 방문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병원에 도착해서도 발급 프로세스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이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집, 회사 등 PC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사본을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의무기록 사본에는 진위확인용 문서번호와 바코드가 함께 표시된다.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서번호를 기입하면 사본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다. 복사·화면캡처 방지 기능도 적용되어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친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 등의 서류를 함께 업로드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업로드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 발급과 동시에 즉시 폐기된다.

다만, 친족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CT(컴퓨터단층촬영) 등 영상 CD 사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이상오 디지털정보혁신본부장(감염내과 교수)은 "의료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아산병원도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긍정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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