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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도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수가는 9만3210원

발행날짜: 2021-01-29 18:35:59

복지부, 29일 건정심서 일차의료 한방 왕진 추진방안 의결
올 상반기 참여기관 접수 돌입…수술후 관리·초재진 적용

의료계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방에도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한방 왕진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통과시켰다.

29일 건정심에서 한방 왕진 수가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
한방 왕진수가는 9만3210원으로 현재 의료계 왕진수가인 11만 8220원과 2만5010원 차이가 난다.

한방 왕진수가 9만3210원은 한의과 초진 진찰료 1만3650원, 재진 8620원 대비 교통비와 이동시간과 원내 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산출했다.

의과 산출방식을 기반으로 별도청구건이 적은 한의과 특성을 반영, 묶음수가 형태의 단일안으로 수가안을 마련했다. 묶음수가에는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

서비스는 문진, 촉진 등 진찰과 처방(한약제제), 질환관리(침술, 뜸, 부항 등),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교육상담 등이다.

대상환자는 ▲마비(하지·사지마비, 편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관리 ▲신경계 퇴행성 질환 ▲수술 후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해 환자나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한의사가 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또한 한의원의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고자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시범수가 산정을 제한했다. 다만, 아파트 등 동일건물에 방문하는 경우는 왕진료의 75%,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50%만 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전체 한의원 1만4464개 중 5%가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1개 기관당 주 10회씩 왕진한다고 가정할 때 약 2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산출했다.

만약 매달 모니터링을 통해 소요재정을 초과할 경우 수가 수준부터 한의사 당 왕진가능 횟수 등을 재조정하고, 참여기관 수와 참여기관 선정방법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안산시 한의원 7개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7~10월까지 12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거동불편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월 2회 진료를 실시했다. 당시 제공한 서비스는 침, 뜸, 부항, 건강교육, 상담, 재활운동법 및 식사요법 등으로 비용은 회당 10만원(국비 50%, 시비 50%)으로 산정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일차의료 한방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하반기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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