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코로나19 치료 병원 손실보상…병상 단가 10% 올린다

발행날짜: 2021-01-29 11:46:24

복지부, 손실보상 기준 확정…최근 5년 진료비 증가율 반영
지난해 1일당 진료비에 올해 환산지수 인상률 적용키로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 보상이 10% 오른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 조정 내용 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발표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해 1일당 진료비는 올해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도 10% 인상키로 했다. 병상을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과의 진료비 증가율 차이, 최근 5년 동안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수치다.

단 지난해 진료비 수익이 2019년 보다 높은 의료기관은 지난해 진료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적용 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 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도 이전의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는 205개 의료기관에 1206억원의 손실보상급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곳에 대해 363억원도 선지급 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366곳의 의료기관에 총 1조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 폐쇄한 병의원과 약국, 일반영업장 2501곳에 대해서도 총 53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의료기관은 268곳이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여곳에 약 500억원이 지급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