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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응시자격 확대 법안에 '상시 실기시험' 기대감

황병우
발행날짜: 2020-12-11 05:45:59

6개월→1년내 졸업예정자로 확대 담겨…통과 시 시험다변화 기대
매년 의대협 우선 추진과제…실습환경‧교육 질 향상 효과 언급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상시 실기시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되면서 실제 가능성을 두고 여러 시선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실기시험 응시자격 기간을 졸업예정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상시실기시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모습이다.

의료계가 상시 실기시험이 가능성을 점치는 법안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시행시기'를 현행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로 국한했던 것을 1년 이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발의돼 11월 상정됐지만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각 의과대학별 임상실습교육 이수 현황 자료 작성을 요청해 법안 통과 시 적용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

결국 당장은 아니더라도 현황 파악이 이뤄지고 있고 법안 취지상 의대별 커리큘럼 정비가 이뤄진다면 법안통과의 허들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서울 A의과대학 관계자는 "실기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졸업예정자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조회가 와서 각 대학별 교과과정에 대한 부분을 2020년 12월 기준으로 조사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핵심 임상 과목은 3학년에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본다"고 밝혔다.
KAMC가 각 의과대학에 본낸 의대별 임상실습교육 이수현황 조사 내용.

그러나 발의된 법안은 응시자격에 대한 내용이 중심으로 상시 실기시험에 관한 부분은 언급이 없는 상황.

실제 법안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의사 실기시험에서 평가하는 임상진료술기과 태도 역량은 대부분 4학년 1학기부터 응시가 가능함에도 매년 9~11월, 약 3개월에 걸친 장기간 시행으로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해당법안을 통해 상시실기시험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시험시행기간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제도의 보완은 필요하지만 최소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시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

특히, 현재 이화의대 한재진 학장이 책임연구자로 발표한 '의사 실기 상시시험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2010년 발표)'에서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법률적인 준비가 언급된 상황에서 가장 큰 허들을 넘는다면 나머지 사안은 논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의대협 "상시시험 도입 시험신뢰‧교육 질 두 마리토끼 효과"

한편, 의대협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실기시험 신뢰성 제고와 교육 질 향상을 이유로 상시 실기시험 도입을 강조해 왔다.

의대협 관계자는 "지금은 실기시험 기준을 이야기 해주지만 여전히 표준환자의 채점 결과 등에 대한 불만이 매년 제기 되고 있다"며 "필기처럼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패스(pass), 페일(fail)로 술기를 할 수 있다는 기준점 마련이라면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실기시험을 본 뒤 실기 실습면허를 주지만 국내는 실습이 끝난 후 시험을 보기 때문에 환자인식 등을 이유로 애매한 경계 위치해 있다"며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입장에서 개인 역량 강화와 실습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는 교육 질 향상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법안이 발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통과를 위해서 각 의과대학도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의학교육학회 관계자는 "상시 실기시험과 관련해 단순히 특정 학년으로 접근하면 상시시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필수과 이수여부를 넘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시험을 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사전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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