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대체 아닌 보조역할"

발행날짜: 2020-12-10 16:17:48

복지부, 코로나 항원반응검사·백신 수급 관련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신속항원검사도 적극 도입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거듭 제기되자 이와 관련 입장을 분명히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오후 질병청 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법은 PCR검사를 대체하는게 아니다"라며 "검체채취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 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도 있다는 선택의 의미로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선별검사소에서 또한 PCR검사가 권장된다고 했다.

이어 "항원검사법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PCR재검사를 통해 확인해 양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면서 "11만건 정도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충분히 검사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단장은 가능한 진단검사를 많이 받도록 함으로써 진단검사를 주저함이 없도록 가능한 위험성이 높은 경우를 빨리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험성과 더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예방접종을 새롭게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며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 접종방법과 범위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제형과 내용이 구체화 된 이후에 지침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백신 도입이 늦어질 우려에 대해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생산 백신을 미국인을 우선 접종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국내 백신확보는 무관하다"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