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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거미줄 심사, 자유로운 병원은 없다

발행날짜: 2020-11-26 05:45:55

문성호 의료경제팀 기자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 입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확히 한 '입원료 산정원칙'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병원들을 중심으로 입원료 무더기 삭감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우선 입원료 산정원칙은 이렇다.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인 경우는 진료비 청구 시 삭감될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원칙처럼 들린다.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입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병원들이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병원들은 왜 이렇게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할까.

칼로 무 자르듯 입원료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들이 존재하는 데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이다.

가령 디스크 환자가 통증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보자. 거동이 불편할 정도지만 환자가 보존적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술이 아닌 주사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주사치료는 원칙적으로 외래 진료 대상인 데다 자칫 '편의성' 입원으로 봐 심평원의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원칙을 명확히 한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도 이해는 간다. 앞으로는 심평원이 공개된 고시로만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원칙 명확화는 거쳐야 할 과정일뿐더러 당연한 것을 고시로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짚어볼 것이 있다. 과연 입원료 산정원칙 적용이 일반 병원만의 일일까.

건강보험 고시로 본다면 상급종합병원서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에까지 적용된다. 기본진료료 상 입원료는 산정원칙 대상에 한방과 치과병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한 자동차보험에도 입원료 산정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의과든 한방이든, 치과든 간에 입원료 산정원칙에 따른 심평원 심사 레이더에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어찌됐건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정해놓은 산정원칙은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참에 병원에 더해 한방병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나이롱환자, 실손의료보험과의 혼선 문제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에 휘둘렀던 진료비 심사 칼이 환자 피해라는 부메랑이 돼 복지부와 심평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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