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박 장관 "의사정원확대 일단 유보...파업 중단 촉구"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22 11:41:41

22일 대국민담화 "코로나 안정된 후 의료계와 논의할 것"
23일부터 2단계 방역 전국 확대 "국민 보호 의무 엄격 이행"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2단계 전국 확대를 공표하면서 의료계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논의하겠다는 유보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업 참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조치 실행 등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 이외 모든 시도에 수도권 조치와 동일한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지난 15일 국내 발생 환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1일 300명을 돌파했다"며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하는 2차와 3차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돼 자칫 지난 3월 대구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어제(21일)부터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해 서울과 경기, 인천 환자는 시도가 병상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총괄 배정하고 있다"면서 "경증과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해 내일 개소하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비롯해 다음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어제(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를 필두로 다음주 전임의와 개원의 등 의료계 총파업에 유감을 표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면서 "의사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전공의법 등 현행법에 입각한 집단파업 참여한 전공의와 개원의 의사면허와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박 장관은 "지금은 비상한 위기 상황이다.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력해 달라"면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정해진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고 방역 요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필수 방역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최전선에 자리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의료인들도 본인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정부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