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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전문의 교육 강화…미충족시 전공의 정원 감축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25 06:00:55

24일 설명회 열고 개정법 소개 기초교육 4시간에 정기교육 8시간 이수 필수
수련병원 지정취소 '병원 전체'→'전문과목별'로 가능 전환

전공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도전문의가 변경된 개정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공의 정원 감축과 직결돼 지도전문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1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법률 (이하 전공의법)'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이 개정돼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전공의 이동수련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고 폭행이나 이동수련을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지난 24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주관으로 열린 '개정 전공의 법령 설명회'에서는 지도전문의 교육이 가장 화두였다.

우선 전공의법 제12조의 3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도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시간의 증가다. 개정 전에는 수련병원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면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을 8시간 이수하고 수련병원장이 지도전문의를 지정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전문의는 우선 기초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만 지도전문의로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 후 1년 이내 정기교육 8시간 이수가 필수적이다.

즉, 이전과 비교해 8시간의 정기교육 외 기초교육이 4시간 증가해 지도전문의들이 교육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지도전문의 지정을 받는 전문의뿐만 아니라 현재 지도전문의들 또한 4시간의 기초교육을 2020년 1월 15일까지 받지 않으면 지도전문의 자격을 상실되기 대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에서 혼란이 되는 부분은 정기교육 이수에 대한 부분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최초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유지되며 이는 법 개정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복지부가 정기교육주기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는 것.

예를 들어 이전에는 A지도전문의가 2017년 1월에 정기교육을 이수했다면 다음 정기교육은 2020년까지 3년 중에 아무 때나 이수하면 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2017년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 중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닌 3년 주기 마지막해인 2020년에 받은 교육만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게 된 것이다.

이는 각 지도전문의가 언제 지도전문의로 지정됐는지, 어제 마지막으로 정기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상황이 제각각이여서 자칫 정기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지도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

이 같은 지도전문의 자격의 상실은 바로 해당 과목 전공의 정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N정원 제도를 채택해 지도전문의 수에 따른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N-1을 채택한 핵의학과의 경우 지도전문의 2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는 방식. 만약 A수련병원의 핵의학과에 2명의 지도전문의가 있는 상황에서 바뀐 법 개정으로 지도전문의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A수련병원은 핵의학과전공의를 한명도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특정전문과목이 아닌 전체과가 해당되는 것으로 지도전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다음 지도전문의 지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해 전공의 정원 책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바뀐 법 개정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전공의 한명이 소중한 수련병원 입장에선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선 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다각도의 도움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수련병원 지정 세분화…지정취소에도 영향

이밖에 이번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 중 큰 변화중 하나는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된다는 점이다.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의 주요 개정내용은 '수련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신청하는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에 수련병원으로만 지정을 받던 것에서 보다 세밀해진 내용으로 수련병원 지정을 까다롭게 하는 것보다 수련과목 지정 취소에 무게를 둔 개정이다.

실제 이번 개정에는 '수련병원 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지정취소'를 두고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수련병원 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가령 B수련병원에서 수련관련 사건이 터졌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가 항상 뜨거운 논란이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과감하게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해야 된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한 병원을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할 경우 일어날 파급과 함께 병원들의 반발로 수련병원지정취소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련전문과목별로 지정을 받게 되면 반대로 수련병원 지정취소또한 수련전문과목별로 가능해진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영실 사무관은 설명을 통해 "이전에는 수련병원만 지정을 했지만 이제 수련과목을 정해 세부적인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들이 다소 번거롭게 됐지만 수련병원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병원전체가 아닌 세부적으로 지정취소를 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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