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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발 회비미납자 차별령…"연수강좌 때 실비 청구"

발행날짜: 2016-03-26 05:05:59

의협, 미납자 서비스 차등책 구체화 "금연교육 벤치마킹"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대구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밝힌 회비-연수강좌 연계 방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의협은 회비 미납자의 연수강좌 등록시 책자 등 소정의 비용을 실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복지부에도 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협회는 회비 납부와 연수강좌 연계 방안을 상당 부분 구체화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 추무진 회장은 2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시의사회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저조한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수강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각 시도의사회가 회비 납부자-미납자의 차등 서비스를 공표하며 금연교육 등록시 회비 미납자에 한해 10만원에 달하는 등록비를 받고 있은 바 있다.
그는 "회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방안 중 면허신고 연계는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방법인, 연수강좌와 회비 납부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 달에 있을 대의원회 총회에 올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는 의협이나 시도의사회 주최의 연수강좌에 회비 납부자와 미납자가 차별없이 등록비를 낸다"며 "회비를 성실히 낸 회원들은 오히려 이를 두고 역차별이라는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비를 성실히 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미납자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 제한을 검토 중에 있다"며 "그 일환으로 책자, 프린트 비용, 연수강좌 현장 모니터링에 투입된 인원의 수당을 직접 미납자에게 납부 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면허등록시 회비 납부-미납자의 차별을 막고 있지만 회원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것은 협회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 제한은 가능하다는 게 의협 측 판단.

실제로 지난해 각 시도의사회가 회비 납부자-미납자의 차등 서비스를 공표하며 금연교육 등록시 회비 미납자에 한해 10만원에 달하는 등록비를 받고 있은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작년 일부 시도의사회가 금연진료 2차 교육을 진행하며 회비 납부 회원에게 무료나 2만원을, 미납 회원에게 10만원의 등록비를 부과했다"며 "의협도 이와 비슷하게 10만원 안쪽으로 실비를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등화 정책은 회비를 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회비는 안내도 그만이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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