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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비 미납자 차별령 전국 확산…"무임승차 없다"

발행날짜: 2015-11-20 05:15:50

금연교육비, 무료부터 10만원까지 차등…"회비 납부 인식 바꾼다"

서울시의사회가 회비 납부자-미납자의 차등 서비스를 공표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도 비슷한 차등 서비스 도입에 팔을 걷고 있다.

최근 다수의 시도의사회가 금연교육을 진행하며 회비 미납자에 한해 10만원에 달하는 등록비를 받고 있는 것.

시도의사회 1년 회비는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회 교육에 10만원의 등록비는 사실상 미납 회원의 자발적인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금연교육을 시작으로 회비 납부-미납자에 대한 차등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회비 납부율 제고에 총대를 메고 미납자에 대한 소송 계획으로 엄포를 놓은 상황.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납부자 명단 공개와 금연교육, 학회에서의 납부자-미납자의 등록비 차등을 천명한 바 있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내달 개최되는 금연교육에서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등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겠다는 계획.

대구시의사회는 금연진료 2차 교육을 진행하며 회비 납부 회원에게 2만원을, 미납 회원에게 10만원의 등록비를 부과했다.

경북의사회, 경남의사회도 미납 회원에 10만원을, 납부 회원에게는 2만원의 등록비를 책정했다. 전남의사회는 완납회원게 2만원을, 미납회원에게는 5만원을 책정했다.

납부자 우대 정책을 쓴 의사회도 눈에 띈다.

의협은 2012년부터 2014년 회비 완납자에게는 무료 교육을 진행하지만 회비 미납자에게는 등록비 5만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회비 납부자에게는 무료 등록을, 미납회원은 5만원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시도의사회의 등록금이 대부분 비슷하자 납부율 제고를 위해 입을 맞춘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일부 선도적인 의사회가 차등 정책을 시도하다보니 봇물 터지듯이 다른 시도의사회도 이를 따라한 것 같다"며 "여러 곳에서 10만원의 등록비를 받지만 이는 입을 맞춘 게 아니라 벤칭마킹을 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등화 정책은 회비를 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해 달라"며 "향후 금액적인 면에서 차등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회비는 안내도 그만이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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