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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이유있는 실험 "회비납부율 제고 당근책으로"

발행날짜: 2015-12-08 05:15:59

대승적 차원에서 회비 미납 차별 철폐…"납부율은 회무 바로미터"

다수의 시도의사회가 회비 납부 회원에게만 온라인 면허신고를 받자 일부 의사회가 차별 정책을 완화하는 실험을 펼쳐 이목을 끌고 있다.

전년 대비 15%p의 회비 납부율 제고를 이끌어 낸 대전시의사회는 회무가 회비 납부율 제고에 바로미터라며 차별 정책 철폐가 회비 납부율에 연결될 수 있는지 실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의사회는 7일 회비 미납자에 대한 홈페이지 접속차단을 풀고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 접속과 면허신고가 가능토록 변경했다.

앞서 의협은 재정 안정화의 방안으로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면허 신고를 온라인 대신 우편으로만 접수받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송병두 회장
의협이 '묘수'를 내놓자 충남, 전남, 경북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시도의사회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미납 회원의 온라인 신고를 막아놓은 상태.

게다가 미납자에 대한 소송 언급이나 금연교육, 학회 등에서의 수강료 차등 정책도 속속 도입되고 있는 형국이다.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은 "기본적으로 회비 납부는 회원들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회비 미납자와 납부자가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며 "다시 말해 전국 시도의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차등 정책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탓을 그저 회원들에게만 돌리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1년간 회비 납부율이 올라간 만큼 의사회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원 규제 완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나 의사회 회무에 대한 불만족이 회비 납부 거부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강제성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발로 뛰는 회무를 보여주는 것이 곧 회비 납부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송병두 회장은 "포지티브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회비 납부율을 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회무에 올인했다"며 "연수교육 대신 최초로 시도한 종합학술대회, 의사회와 지역방송국이 함께한 메르스 힐링 콘서트 등도 호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작년 동기 57% 언저리에 머물렀던 회비 납부율이 1년새 15%p 이상 올라 72% 대를 기록했다"며 "의협 회비 납부율도 55%에서 무려 65%까지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승적 차원에서 최근 급물살을 탄 회비 미납자에 대한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의사회 동정과 소식,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는 게 송 회장의 말이다.

송 회장은 "오늘 대회원 서신문을 보내 회비 미납자에 대한 홈페이지 접속차단을 풀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회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회비 납부로 도움을 준다면 의사회도 적극적인 회무로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규제 철폐가 미납 회원에 대한 완전한 용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규제안의 도입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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