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내년도 인력 증원 요청 물먹은 건보공단·심평원

발행날짜: 2014-10-29 05:41:58

공단 "1천명 요청에 160명 인정"…심평원 "581명 요청에 168명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160명과 168명의 인력을 각각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공단·심평원 인력증원 요구 심의결과'를 각 기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160명만을 증원할 수 있다고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도입 당시 직원 1인당 수급자 관리 적정인원을 87명으로 설계했으나 현재 직원 1인당 199명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인력부족으로 제도 운영이 쉽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인력증원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현안 대책추진단'이라는 별도 부서까지 신설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국회 및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수행 인력 130명, 나머지 연수원 건립에 따른 필요인력 30명 등 총 160명만을 증원할 수 있다는 최종 심의결과를 전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상당히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며 "1000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타 유관기관과 비교했을 때에도 인력증원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심평원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승인받은 160명은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건강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은 단 1명도 승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보험범죄수사 지원 위해 인력증원

심평원도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기재부에 581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지만 168명만 증원할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았다.

당초 요구에 10%만 승인 받은 건보공단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심평원에 ▲2대 비급여 건강보험 전화에 따른 후조조치 이행 ▲고령화 대비 의료연계체계 구축 ▲의료-IT 융합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비급여 의료정보 관리체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56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건강보험버 개정 등에 따른 정책지원 확대를 위해 37명 ▲의료서비스 질 평가 강화 및 의료서비스 평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12명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인력 31명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수사 지원을 위한 인력 32명의 증원을 승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중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수사 지원을 위해 56명의 인력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그나마 32명을 증원할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받았다"며 "보험범죄수사 지원 담당 인력증원은 최근 경찰이나 검찰에서 관련 보험범죄수사 관련 지원을 많이 요청한다.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는 2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인력들"이라며 "이번 심의결과로 올해 2115명에서 내년 2283명으로 심평원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