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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시경 수술 1회용 전파절삭기 선별급여 전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28 12:00:00

복지부, 비승인 조혈모이식 50% 지원…장루·요루 소모품 급여화

12월부터 내시경 수술시 사용하는 1회용 전파 절삭기(또는 초음파절삭기)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또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진료비 절반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과 내시경 수술시 1회용 전파절삭기 등에 대해 12월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나 치료성공률이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진료비)에 대해 진료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골수이식의 경우)가 약 750만원~1500만원 줄어들며 연간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시경 수술시 조직 절개와 지혈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도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그동안 재사용이 가능한 절삭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수술 중 감염우려 등으로 최근 1회용 절삭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선별급여에 따라, 1회용 전파 절삭기 중 TIP 교체형은 본인부담 50%, 일체형은 본인부담 80%를 적용해, 환자(TIP 교체형) 부담이 6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행 내용.
복지부는 연간 1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루와 요루 환자가 상시 사용, 휴대하는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은 약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경감하며, 연간 1만8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강화에 따라 연간 27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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