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현지조사 거부하고 벌금 내려다 업무정지 1년 '적법'

발행날짜: 2014-10-28 05:44:31

행정법원 "업무정지 처분 인지하고 있었다…증거는 사실확인서"

현지조사를 나온 보건복지부 직원의 말만 믿고 조사를 거부한 채 벌금으로 무마하려던 한 의료법인 이사장이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 이사장은 법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현지조사 거부 시 영업정지 1년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 한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는 C의원이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도 진찰료를 100% 청구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위해 C의원을 방문해 조사명령서와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했지만 한 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

한 씨는 "현지조사 거부 결정을 내리기 전 조사를 나온 복지부 관계자에게 처벌내용을 물었더니 벌금 정도 나올 것이고, 그 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C의원을 방문했을 때부터 현지조사 이유와 현지조사를 거부 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여러차례 이를 알리며 현지조사를 권고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한 씨에게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복지부는 한 씨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사실확인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

재판부는 "한 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했을 때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한 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