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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결정, 내과의사 몫…외과 협진 의무화 웬말?"

발행날짜: 2014-09-23 05:37:25

심장학회, 스텐트 급여기준 개선안 강력 반발…"법적 대응도 불사"

"스텐트 시술에 대한 결정은 심장내과 의사의 몫이다. 이를 왜 흉부외과 의사와 상의해야하나."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
대한심장학회 오동주 이사장(고대구로병원)은 22일 메디칼타임즈를 통해 최근 정부의 스텐트 시술 급여기준 개선안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필요시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텐트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내과 의료진이 결정할 사안인데 급여 조건에 외과 의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경피적 관상동맥용 스텐트 급여기준 관련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환자 1인당 스텐트 시술을 최대 3개(평생기준)로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시술을 할 때 흉부외과 전문의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스텐트 시술을 하려면 심장내과 전문의만의 결정이 아니라 흉부외과 전문의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

이를 두고 심장학회는 갯수 제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스텐트 시술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또 다른 족쇄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대부분 응급환자인 경우가 많은데 매번 흉부외과 의사와 협진해 시술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게 오동주 이사장의 지적이다.

오 이사장은 "급성 심근경색 적정성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90분 내로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급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협진을 하라는 게 납득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것에 대해 법적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임상현장에서 충분한 협진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화하려는 것은 정부가 스텐트 시술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텐트 급여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다혈관질환자 등 고난이도 환자에 대해 협진을 실시, 그렇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심장학회 김병옥 보험이사는 "필요에 따라 협진이 필요한 경우 이미 임상현장에서 협진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굳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은 스텐트 시술 건수를 통제하고 이에 대한 칼자루를 정부가 쥐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보험이사는 "문제는 의료진이 중증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해 협진을 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 삭감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개선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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