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약준모 "진찰료 영수증, 행위별로 표기해야"

발행날짜: 2011-05-17 20:01:51

"질병분류 기호 포함하라"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약사회 회원들이 환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진찰료 영수증'을 행위별로 나눠 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의료계와 약계의 마찰이 재현될 전망이다.

17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 항목별로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냈다"고 전했다.

약준모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진찰료(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를 상대가치점수의 '행위항목'별로 나눠 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영수증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중 진찰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처방전에 표기돼 있듯 진찰료 영수증에 '질병분류 기호'를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준모가 제안한 의원 초진 진찰료 영수증 개선 양식. 각 행위별 시간당 진찰료와 행위 시행 유무를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 복지부의 진찰료 영수증 개정안은 진료 항목별로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선택진료비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부족하는 것.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 진찰료는 초진 13분, 재진 9분 동안 각 행위가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별로 표시하지 않아 환자가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서 "약준모가 제시한 개선안을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약준모가 주장한 "진찰료 90% 삭감 주장의 연장선 상에서 '진찰료 영수증' 개선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앞서 약준모는 "의사들의 진찰료는 초진 13분, 재진 9분을 기준으로 설계 됐고, 이를 바탕으로 진찰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준과 다르다"면서 "1분도 채 되지 않는 진찰로 과다한 폭리를 취하는 의사들의 진찰료를 90% 삭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 "그 동안 진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잘못 지급됐던 진찰료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진찰료 삭감 운동을 촉구한 바 있어 진찰료 영수증 개선안을 두고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