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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비용 규제 조정안에 개원가 분통

도수치료 4만원 후폭풍...의료계 "의료 통제에 보험사 배불리기"

발행날짜: 2026-06-06 05:30:00

정부 제도 조정안에 개원가 분통 "설계 문제 의사에게 전가"
"환자 치료 선택권 및 의사 자율성 훼손하는 통제" 거센 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수가와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규제라는 비판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도수치료 정책을 대폭 변경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수치료 수가는 30분 기준 1회 4만3850원으로 확정됐으며, 환자 본인 부담률은 95%로 정해졌다.

정부가 도수치료 수가·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면서, 의료계가 기업의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급여 적용은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의 판단하에 연간 24회까지 가능하다. 이는 비급여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적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 같은 조치는 실손보험사 적자 구조 해결을 위해 의료인과 환자를 희생양 삼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도수치료가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효과적인 보존적 치료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획일적인 잣대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본 진찰료와 물리치료 수가가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기형적인 환경에서 비급여만 통제하는 것은 동네 정형외과의 연쇄 도산을 부추긴다는 우려다. 잘못된 상품 설계로 인한 손해율 증가의 책임을 실손보험사가 아닌 환자와 의료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성남시의사회 역시 이번 조치가 일방적인 규제라며 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등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반응에 따라 기간과 횟수가 달라지는 맞춤형 의료행위임에도, 정부가 일률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이번 조치가 비급여 진료 전반의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이번 사태가 실손보험의 실패 책임을 의료계와 국민에게 매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의료는 행정이 아니라 의학으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진료실의 의사가 필요한 치료 횟수를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은 도수치료지만 내일은 또 어떤 비급여 진료가 같은 방식의 통제를 받게 될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상품 설계와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현장을 외면하는 불통 행정을 멈추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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