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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보다 싼 도수치료?…4만원대 수가에 의료계 반발

발행날짜: 2026-04-20 11:53:50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료행위 가치 훼손 지적
"해부학 기반 전문 치료를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도수치료 급여화를 둘러싼 정책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편입 방안에 대해 '시중 마사지 가격보다 싼 비현실적 수가 책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대개협은 현재 논의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주 15회로 대표되는 비현실적·일률적 횟수 제한 방침을 폐기하고, 환자의 병태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당국이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면서,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설정한 데 있다.

여기에 더해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횟수 제한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개협은 이러한 기준이 의료계가 제시해온 적정 수가 10만원 수준과 큰 괴리를 보이며,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산정 논리를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가 수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전문 행위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수치료는 단순 마사지가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과 근골격계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진단과 판단 아래 시행되는 치료임에도, 일반 마사지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된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현재 제시된 수가로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제공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횟수 제한 역시 임상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 직후 재활이나 급성 손상 이후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일률적인 횟수 제한은 이러한 치료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후유증이나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절 구축 환자 등에 한해 연간 9회를 추가 인정하는 방안도 주당 시행 제한을 유지하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관리급여와 5세대 실손보험이 결합될 경우 오히려 환자의 실질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대개협 측 판단이다.

실제로 4만원 수가에 본인부담 95%를 적용하면 회당 약 3만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 실손보험 보장 축소까지 더해지면 기존 비급여 체계에서 4세대 실손을 적용받던 경우보다 체감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치료 유인은 감소하고, 보험사의 손해율만 개선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개협은 수가 산정과 횟수 기준 설정 과정에서 유관 학회와 개원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급여화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개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4만원대 수가안 전면 철회 및 원점 재산정 ▲일률적 횟수 제한 폐기 및 임상 기반 유연 기준 마련 ▲급여 초과 치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 보장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결합에 따른 영향 검증 및 공개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개협은 "의료의 본질은 국민 건강에 있지만, 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환자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우려를 외면할 경우 전국 개원의의 뜻을 모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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