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고용보험료 22% 인상, 병·의원 영향은 미미

발행날짜: 2010-12-27 12:29:07

고용노동부 결정…의원, 4인 근로자 기준 3만원 부담해야

고용보험료가 내년부터 22% 인상되지만 이에 따른 병·의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이 매달 실제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4인 근로자 기준으로 대략 3만원 선에 그치기 때문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현재 임금 총액의 0.9%인 고용보험 요율을 1.1%로 0.2% 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있어 실제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경된 보험 요율을 적용해 보면 병·의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개정된 보험요율을 적용, 간호조무사 등 의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1인 평균 월급여액을 1백 40만원으로 가정하면 고용보험료은 1400000 X 1.1% = 15400원이 된다.

고험보험료는 사측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의원이 내는 돈은 15400원의 절반인 7700원이다. 4인 근로자가 의원에서 일하다고 가정하면 7700 X 4 = 30800원을 의원이 부담하면 된다.

인상률은 22%으로 큰 편이지만 병·의원에서 실제 내야할 금액이 부담되는 편은 아니다.

한편 보험요율이 인상되면서 보험료 적용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의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면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고 성과급은 모두 포함된다.

즉 임금 기준에서는 제외됐던 임단협타결금이나 성과급이 보수 기준에서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노사단체, 관련 기관 협의와 함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개정된 고용보험료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