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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영상 유포·해킹… 의료기관 보안에 '보건 안보 비상'

발행날짜: 2026-10-07 15:31:35 업데이트: 2026-10-07 1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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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진료 영상 해외 유포 국감 도마 위…83만명 정보도 털려
복지부 "보안 강화 필요성 공감…민관 합동 보안 대책 마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취약한 사이버 보안 실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환자의 민감한 진료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고 랜섬웨어 공격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보건 안보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료기관의 정보 침해 사고가 최근 5년간 6배 증가한 상황을 조명하며 선제적 방어 체계인 '공격형 사이버 보안'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정보 침해 사고가 증가했다며 공격형 사이버 보안 도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 중 정보 보안 예산이 0원인 곳이 16.7%에 달한다. 평균 보안 인력 역시 0.9명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월 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된 국립대병원들이 3월 정기 보안 감사에서 제외되면서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

실제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영상 정보가 유출되고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주관하는 현장 보안 감사는 본부 및 소속기관 42곳 중 14곳에 그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 의원은 지난 2021년 북한 해킹 조직이 서울대병원에서 약 83만 명의 개인 보건의료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부 대응을 꼬집었다.

보건 안보를 위협하는 해킹 조직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핵심 기관에 공격형 사이버 보안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유전체 등 보건의료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 정보"라며 "보건의료 유통 정보가 집중된 핵심 기관에 공격형 사이버 보안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 모의 침투 등 실전 검증을 포함한 보안 체계 개편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진료 영상 유포 범죄와 병원 내부 전산망 및 국가 보건망 취약성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역시 진료 영상 유포 및 국가 응급진료망 마비 문제를 지적했다. 산부인과, 성형외과, 한방 재활과 등에서 촬영된 환자의 진료 및 수술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음란물 형태로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들 영상은 환자와 의료진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화질이 선명하다는 우려다.

이에 허 의원 측은 지난달 27일 80건의 영상과 100여 명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병원 내부 전산망 및 국가 보건망 취약성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랜섬웨어 공격은 지난해 8건에서 올해 14건으로 늘었고, 이로 인해 강원대병원은 진료가 4시간 50분가량 중단됐다.

이 밖에도 전남대병원에선 298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국 응급의료를 연결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마저 올해 세 차례나 장애가 발생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복구까지 무려 32시간 40분이 소요돼 응급의료 대응에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의료기관의 보안망이 연이어 뚫리고 진료 영상까지 떠도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병원을 갈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우리 국민들의 치료 과정과 사생활이 불법 사이트에 돌아다니면 누구라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빨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료 분야 정보 보안 강화 시급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불법 유포 영상의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IP 카메라가 원인으로 지목돼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인 정보라는 점에 동의한다.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획기적인 정보 보안 강화 방안을 민관 합동으로 만들겠다"며 "다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수술실 영상 기록은 IP 카메라가 아닌 폐쇄망 형태의 CCTV로 운영돼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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