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료 차질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최근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진 뒤 경찰이 해당 센터를 압수수색한 일을 언급하며 수사 방식의 적절성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숨진 아이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 뒤, 병원이 경찰의 자료 제출에 자발적으로 협조했고 관련 기록도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센터가 의료진 한두 명의 사직만으로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남부의 소아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아주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압수수색에 부담을 느껴 사직할 경우 24시간 365일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가 지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소아응급학회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의료진을 만나 이 같은 현장 상황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에 두 가지 조치를 요청했다. 올해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형사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권을 보장하면서도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현장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환자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라며 경찰청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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