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전문의약품 과다 처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약계와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망이 미흡한 만큼,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다.
17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확인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내 항우울제 집중 처방 사례로 인한 오남용 문제를 비판했다.

약사회 발표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에선 통상 용법 기준 약 600여일분의 처방전이 아무런 제어 없이 발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한 장의 처방전에서 1800정이 처방된 사례도 있었다. 항우울제인 스타브론정 등 전문의약품이 안전장치 없이 처방돼 오남용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다.
내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비상식적 과다 처방을 사전에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비대면 진료 환경엔 없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안색과 호흡을 살피는 대면 진료였다면 용인될 수 없는 처방이 민간 플랫폼의 익명성과 영리 구조 속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것.
의사의 전문적 판단 대신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약을 주며 별점 장사를 하는 상업적 경쟁이 의료 현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우려다.
그럼에도 정부가 오는 12월 본사업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다기관 중복 처방을 차단할 전산망이나 초진 처방일수 제한 등 최소한의 임상적 안전장치 없이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여기에 일각에서 요구하는 처방약 배송 확대까지 허용될 경우 기형적인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을 국가가 지속해서 공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내과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한 뒤 본사업 추진을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다기관 중복 처방 및 마약·향정·의존성 의약품 오남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플랫폼 안에서 의료 쇼핑과 무차별 처방, 택배 수령으로 이어지는 밀폐형 거래 고리가 완성되면 최소한의 약학적 검증마저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결단을 내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 체계를 플랫폼 기업의 먹잇감으로 계속 내던진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발생한 의약품 오남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공개하고 안전장치 없는 본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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