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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둘러싼 의한 갈등 격화 "교육 받았다" vs "전문성 없어"

발행날짜: 2026-09-11 11:17:08 업데이트: 2026-09-11 16:54:53

서울시한의사회 "한의대 교육에 레이저 있어…타 직역 흠집 내기"
서울시의사회 "단순 교육만으론 인정 불가…무면허 의료 법적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한의계 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단순한 교육 이수만으로는 그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10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전날 낸 성명을 겨냥해 "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정당화 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의계 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단체 반발이 성명전으로 번지는 등 의한 갈등이 본격화했다.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 참가한 한의원 부스를 방문해 항의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타 직역 흠집내기"라는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선 ▲레이저·고주파 등 피부 및 인체 조직에 대한 에너지 기반 기기 작동 원리와 임상 적용 ▲안전상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 해부학과 병리학적 기전을 완벽히 숙지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전문성이라고 반박했다. 단순히 기기를 아는 것을 넘어, 충분한 전문 교육과 임상 수련을 거쳐 부작용과 합병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2022년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판결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진단용 기기에 한정된 것임에도, 한의계가 이를 레이저나 IPL 등 치료용·침습적 시술 영역까지 확장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대법원이 설정한 판결의 본질적 한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관련 이론 및 실습이 포함돼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도 반박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육 과정이나 국가시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만으로 면허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실제 과거 IPL 사건에서도 한의사가 관련 과목을 이수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관련 내용을 교육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규 교육과 수련 과정을 통해 해당 치료의 적응증과 금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치료 후 합병증까지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는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 앞에서는 직역의 이해관계도, 자존심도 앞설 수 없다"며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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