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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겸직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서울시의사회 반발

발행날짜: 2026-08-20 10:01:56

"제도 취지 어긋나…포괄적 허용 즉각 재검토해야"
사법 리스크·저수가 등 필수의료 구조적 문제 해결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가 개원의 타 의료기관 근무 허용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포함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개원의 겸직 확대라는 미봉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까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를 확대한 것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우려다.

보건복지부가 개원의 타 의료기관 근무 허용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포함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성명은 복지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규제 완화 조치를 겨냥한 것이다. 당초 개원의의 외부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목적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 하지만 실제 필수의료 담당 여부나 의료취약지 위치 여부와 무관하게 설립 주체만으로 포괄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외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 상당수가 분만·마취 등 필수의료가 아닌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조명했다. 규제 예외를 확대한다고 필수의료 인력이 저절로 확보되지 않음이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필수의료 명분으로 허용한 혜택이라면 그 적용 역시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집중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원의 겸직 제한을 푸는 것보다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 난이도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 열악한 근무 환경 등 구조적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한시 허용 대상에 포함한 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적용 대상을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개원의 겸직 확대라는 미봉책을 중단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적정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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