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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행한 관리급여…신경성형술·온열치료로 확대 우려"

발행날짜: 2026-07-03 05:30:00

의협, 병협·의학회와 공동 성명 통해 '3대 현안' 위기감 표출
"관리급여·AI 상담·PA 교육권 등으로 의사 역할 흔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달 정부의 관리급여 강행을 필두로 의사의 의료 상담 권한을 위협할 국가건강검진 내 인공지능(AI) 도입, 진료지원업무(PA) 교육·평가체계에서의 의료 단체 배제 문제 등 의사 역할을 흔드는 사안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서로 다른 정책들이지만 모두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의료체계의 책임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도 법률적·정책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의협은 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환자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비급여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도입 논의 당시부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실손보험대책위원회, 비급여조정분과위원회,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대응해 왔다.

이어 국회 토론회와 세미나, 기자회견,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관련 학회와 의사회,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정책 강행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2일 의협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의 의사 단체 배제 가능성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4개과 의사회와 공동 기자회견,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국회 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환자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침해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관리급여의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김성근 대변인은 "도수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편입이 추진됐던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을 조건으로 관리급여 지정이 보류됐다"며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온열치료와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까지 관리급여 적용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될 경우 의료 접근성과 환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료현장과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법률적·정책적 대응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도수치료에 이어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 후보로 거론하는 배경에는 급격히 커진 비급여 시장과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우선 부담한 뒤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을 보전받는 구조다.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가 많고 의료기관별 시행 빈도와 진료비 편차도 커, 업계는 도수치료 시장 규모만 연간 약 1조 5천억~2조원 수준으로, 온열치료와 신경성형술도 각각 수천억원 규모의 비급여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산한다. 언어치료 역시 비급여 이용과 실손보험 청구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국가건강검진 전 과정에 AI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역할 축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검진 전 질환 발생 위험 예측, 검진 중 AI 영상판독 보조, 검진 후 생성형 AI 기반 건강코칭과 결과 설명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은 "AI는 어디까지나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 진료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생성형 AI가 검진 결과를 설명하거나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환자의 병력과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AI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과 보호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검진체계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AI에 의사 역할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

이날 의협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공동성명도 발표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평가체계에서의 의사 단체 배제 가능성에 대해 반발했다.

최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둘러싸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개 단체는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 아래 수행되는 업무인 만큼 교육과 평가 역시 이러한 법적 책임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까지 모두 맡을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규모와 진료과, 환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이 다른 만큼 병원별·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PA, 영국의 PA·AA, 호주의 NP 등 해외 제도를 들어 간호협회의 독점적 관리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내 제도와 법적 구조가 달라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리급여 확대가 의료행위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국가건강검진 AI 도입이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여기에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마저 의사단체의 참여가 제한될 경우 의료현장의 책임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인식이다.

잇단 정책 기조가 공통적으로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 자율성, 법적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점에서 의협은 주요 현안 전반에서 법률적·정책적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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