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적용 된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료계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과잉 진료를 막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만큼 예외적인 사항이나 필요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달 27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 급여 시행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 등을 공유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도수치료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리급여로 결정했다"며 "이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도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 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판단되는데다,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 가격 및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문제 의식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준과 관련해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는 기존 실제 진료량을 고려해서 연간 15회, 최대 24회로 책정한 것으로 전체 진료량의 95~98%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고형우 지원관은 "사실 7월 1일부터 시행임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연간 제한 횟수 약 2배인 셈"이라며 "일단 여유를 두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적인 변화와 필요 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액 역시 1회 시행 시 30분 이상 시행하도록 하는데 한의사의 복합추나 등과 비교해서도 적정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현재 제도가 시행된 만큼 추가적인 의견을 고려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예외나 추가적인 변화 역시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 지원관은 "도수치료 시행은 전 단순 물리치료 등을 2주에 걸쳐서 4회 이상 하도록 하고 시행할 수 있게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실시하는 경우도 마련했다"며 "수술이나 골절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또 소아의 선천성 사경 등의 경우 바로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뒀다"고 전했다.
결국 추가적인 예외 규정 및 횟수 제한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예외적으로 횟수가 더 필요하다던지, 기본 물리치료 없이 바로 도수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있다면 예외 기준을 만드는 등 적극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특히 환자, 즉 소비자 입장에서도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국민들이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도수치료는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측면에서 큰 이득이 있는데, 본인 부담이 되다보니 적정 수준에서의 의료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또 그동안 과잉 의료수요가 있어 거기에 따른 건보재정도 더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간보험사 측에서도 현재 본인들의 적자 폭이 있는데 그 적자 폭을 줄이면 추후 보험료를 조금 낮추거나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도수치료 기준을 정할 때 의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와 물 밑에서 협상하고 논의를 한 결과로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 2주간의 단순 물리치료를 시행해야한다 등의 내용을 제안 받아 넣기도 했다"며 "또 횟수 역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자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기준 자체를 바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사례, 예를 들면 도수치료가 바로 필요한 질환 등에 대한 사례 등에서는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작업은 하려고 한다"며 "이에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필요성에 따라 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율 정화로 시행 중인 체외충격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올해 시행을 목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 급여를 도입하게 된 것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서 좀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조치"라며 "제도가 정착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임상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또 소비자의 의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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