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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다음은 체외충격파?...남용 방지 가이드리인에 반발

발행날짜: 2026-07-02 05:30:00

의학계, 부위·질환 한정 가이드라인 시행에 거센 반발
"환자 피해·연구 퇴보 불가피…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ESWT) 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의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가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만 정 반대의 기조로 가고 있다는 지적.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 전문의들이 쌓아온 술기의 퇴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 치료의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너무 제한적으로 마련되면서 환자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관련 연구가 후퇴할 것이라는 학계 비판도 크다. 국제적으로 관련 치료의 적응증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술기의 질만 떨어진다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

■질환·횟수 제한 못 박은 한국…비급여 관리만 초점

구체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시행 횟수와 적응증의 제한이다.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권고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치료 시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을 주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권장되는 적응증 역시 ▲어깨관절 석회성 건염 및 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관절 외측 및 내측 상과염 ▲고관절 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 슬개건염 ▲발목관절 아킬레스건염 ▲족부 족저근막염 ▲경추 및 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및 질환으로 한정했다.

금기증으로는 출혈성 질환, 종양, 감염 조직, 임신, 급성 골절, 파열된 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불유합과 부정유합 골절, 무혈성 괴사, 유착성 피막염 등은 권고하지 않는 질환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치료 목적과 횟수, 실손보험 적용 제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가이드라인에 없는 적응증은 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독일·일본, 뼈·피부 질환 폭넓게 적용…유연성 커

반면 독일과 일본의 체외충격파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내 지침과의 차이가 뚜렷하다. 이들 국가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기준을 바탕으로 단순 건병증을 넘어 골질환과 피부, 신경계 질환까지 치료 영역을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있다.

독일충격파치료학회 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권고하지 않는 가관절증 및 지연 유합, 피로 골절, 무혈성 괴사 등이 주요 적응증으로 명시돼 있다.

불유합의 경우 고에너지 충격파를 2000~4000타 적용해 골유합을 유도하며, 무혈성 괴사 역시 4000~6000타의 고에너지 치료를 1~3회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이 밖에도 화상 흉터나 셀룰라이트 등 피부 질환에도 충격파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일본 상황도 비슷하다. 일본충격파치료학회 매뉴얼은 체외충격파를 기계적 시그널 전달에 의한 조직 회복과 골유합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규정해 적용 중이다.

일본은 골절 지연 유합과 불유합에 대해 70~90%의 골유합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으며, 성장기 스포츠 선수의 피로 골절이나 주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에도 충격파를 적용한다. 나아가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인한 중증 근육 경직 치료에도 응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국내 가이드라인이 주 1회, 2000타 이상으로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한 것과 달리, 치료 횟수나 타수도 환자의 상태와 질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 질환의 중증도와 충격파의 종류에 따라 1500타에서 최대 6000타 이상까지 세분화해 설정하고, 치료 간격도 며칠에서 수개월 단위까지 유동적으로 조절한다.

■수술 대안인데…현장 의사들 "환자 피해·연구 퇴보"

이에 일선 임상 현장에선 획일화된 규제로 환자 치료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도 실손보험 청구 시 지급 거절 근거가 될 수 있고, 관련 기준이 관리급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체외충격파가 외과적 수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한 정형외과 개원의 A씨는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뼈가 잘 붙지 않는 불유합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효성이 입증됐음에도 이를 권장하지 않는 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국제적인 비웃음을 살 만한 비의학적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만 하더라도 내년에 세계충격파학회를 개최하며 임상과 연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도 탓에 수십 년 뒤처지고 있다"며 "실손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환자의 정당한 치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장 치료와 연구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표준 역행" 해외 석학들 가세…국제 학계 대응 촉각

논란이 커지면서 해외 체외충격파 분야 석학들도 가세했다. 이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임상 지침을 민간 보험사의 '지급 거절 무기'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는 비판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의학적으로 오류가 있을뿐더러, 국제 기준에도 미달하는 비상식적인 규제라는 것.

특히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는 이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성명 채택 건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긴급 상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ISMST 이드 호세(Eid José) 사무총장은 "학회 차원에서 오는 이사회에 대한민국 체외충격파 규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긴급 상정했다"며 "한국 정부 정책의 비의학성을 지적하는 국제적 권고안이나 성명이 도출될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은 외교적·의학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만 체외충격파 권위자 자이홍(Jai-Hong Cheng) 박사는 "환자의 질환 중증도, 만성 여부, 조직의 병리적 상태, 개별적 치료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수치적 제한을 두는 것은 의학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며 "대만이나 주요 국제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 같은 행정적인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환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와 간격이 완전히 다른데, 행정 편의적인 제한은 결국 심각한 과소치료와 환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청궁대학병원 정형외과 저우 원이(Wen-Yi Chou) 교수 역시 "과거 대만에서도 초기엔 근골격계 통증 위주로 충격파를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임상 경험과 연구가 축적되며 스포츠 부상, 골절 불유합 등으로 외연이 확장됐다"며 "만약 초기에 한국과 같은 엄격한 행정적 제한이 있었다면 이러한 의학적·과학적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간 보험사만 대변" 가이드라인 전면 재논의 촉구

이에 따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ASRM)는 국민 건강권과 의학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국제학계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협의체 재구성을 통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민간 보험사의 손해를 막아주기 위해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것.

이와 함께 ▲국제 기준(ISMST)에 맞춘 적응증 즉각 확대 ▲의학적 근거 없는 연간 총량 제한 철폐 ▲민간 보험사의 가이드라인 악용 차단 등을 요구했다.

KASRM 노규철 회장은 "체외충격파는 환자를 더 비싸고 위험한 수술로 내모는 것을 막아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치료"라며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청구 문제가 있다면 치료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결할 일이다. 전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획일적 사전 규제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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