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진료지원업무(PA) 수행 간호사의 교육·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일 세 단체는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 등을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가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과 평가체계 역시 이러한 법적 책임구조를 반영해 설계돼야 하며 특정 직역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교육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이들 기관까지 단독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 단체는 교육과 평가는 긴밀히 연계돼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동일 기관이 교육과 평가를 모두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이 평가까지 맡을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해상충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유형, 진료과목, 환자 특성, 장비 및 인력 여건 등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이 크게 달라 획일적인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심장혈관센터 등 고위험 진료영역에서는 표준화된 기본교육뿐 아니라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을 반영한 현장교육과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인 역량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의 PA(Physician Assistant), 영국의 PA·AA(Anaesthesia Associate), 호주의 NP(Nurse Practitioner) 등 해외 사례 역시 각국의 면허와 자격, 규제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국내 진료지원업무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근거로 대한간호협회의 교육·평가·자격관리 독점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에는 적극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교육·평가체계는 대한간호협회가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된 직무의 교육·평가체계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기반한 법적 책임구조를 훼손하거나 특정 직역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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