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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 기피하는 욕창 치료 요양병원이 최후의 보루"

발행날짜: 2026-07-01 10:21:46

대한요양병원협회, 실제 사례 공유 통해 심각성 지적
"요양병원 진료 특화로 양질의 치료 혜택 보장해야"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에서 밀려난 욕창 환자들의 보루가 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남성 환자 A씨는 발뒤꿈치 4단계 욕창으로 대학병원에서 절단 가능성까지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요양병원으로 전원해 변연절제술을 받고 3개월 만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90대 여성 환자 B씨는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욕창이 생긴 뒤 요양원, 대학병원 등 5군데를 전전하다 모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뒤 완치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실제고 공개한 환자 사례들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을 비롯한 급성기병원이 장기간 욕창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요양병원이 치료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 병원이 수가와 제도의 이유로 욕창 치료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최후의 보루가 요양병원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욕창 치료 수가를 보면 변연절제술이 3만 5천 원, 드레싱이 1만 원 남짓이어서 병원 입장에서는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급성기 병원은 장기 입원 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된다. 입원 16~30일에는 입원료가 10%, 31일 이상은 15% 감액된다.

결국 고령 환자의 경우 수익성이 낮고,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가운데 입원료마저 삭감되기 때문에 급성기 병원으로서는 수술과 같은 주된 치료가 끝나면 욕창이 심각하더라도 바로 전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요양병원들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욕창 치료를 적극적으로 특화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C요양병원은 20여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욕창 환자, 6개월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욕창이 악화된 환자들이 적지 않게 입원하고 있다. 대학병원 의료진이 욕창 치료를 위해 해당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D요양병원 역시 욕창을 치료하기 위해 제주도, 강원도, 서울, 수도권 등에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숙련된 의료진을 늘리고, 욕창치료 경험을 축적하면서 치료 성적을 향상하고 있다.

또한 E요양병원이 욕창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44명의 전원 직전 병원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등 급성기 병원에서 곧바로 전원 온 환자가 25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욕창을 치료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부 욕창 전문 성형외과는 한 달 입원 치료비가 800만~1,000만원에 달한다. 하루 수십만 원의 1인실, 고가 비급여 치료재료 등을 사용하면서 환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80대 남성 환자 F씨는 2주간 성형외과 외래에서 욕창치료를 하면서 500만원을 지출했지만 상태가 악화돼 욕창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와 달리 요양병원은 하루 단위로 정해진 수가만 받는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장기 입원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비급여 치료를 최소화하면서 환자들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욕창은 치료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은 욕창 치료에 최적화된 임상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욕창은 변연절제술, 매일 2~3회 드레싱, 2시간 간격 체위 변경, 지속적 영양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다 고령의 만성질환자는 당뇨병, 뇌졸중 후유증, 심혈관질환, 영양결핍, 면역력 저하 등을 함께 가지고 있어 노인 환자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영양관리, 내과적 질환 관리,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어야 욕창 치유율을 높이고, 패혈증과 같은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욕창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면서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학병원 입원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요양병원 욕창 치료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면 치료의 질을 더욱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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