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당뇨병학회가 급여기준과 임상 현장의 괴리가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GLP-1 RA) 기준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는 최신 진료 지침에 입각해 동반질환에 따른 맞춤형 약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GLP-1 RA의 기준 정비를 포함한 당뇨병약제 일반원칙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나선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는 "오젬픽이 급여 등재됐음에도 까다로운 기준 등이 적용돼 있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에 당뇨병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일반원칙을 개정하면서 GLP-1 RA와 관련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현행 기준에서 오젬픽 등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의 급여 기준을 보면 메트포르민+설포닐유레아(SU)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심혈관질환 등 동반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가 불가능해 현재 진료 지침 및 가이드라인 권고와 괴리가 있는 상태다.
이에 당뇨병학회는 오젬픽 급여 기준 및 당뇨병약제 보험급여 일반원칙을 현 실정에 맞춰 개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김종화 이사는 "오젬픽의 급여 기준을 별도로 신설한 것은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임상적 적절성 및 기준완화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당뇨병학회는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 급여 기준과 관련해 경구혈당강하제 2제 병용요법 이상으로 급여대상 병용 요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BMI 기준의 유연화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마련되고 2023년 3제 병용요법의 일부 확대가 이뤄진 당뇨병약제 보험급여 일반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화 이사는 "일반원칙 제정이 이미 너무 오래된 상황으로, 이후 다양한 약제가 나왔고, 실제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1차 약제로 메트포르민을 권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메트포르민을 제외한 2차 병용 요법의 활용이 필요하고, 앞서 지적한 GLP-1 RA에 대한 기준 정비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당뇨병과 관련한 국제 가이드라인 등을 봐도 동반질환을 고려해 환자 중심 접근법을 통한 혈당 강하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죽상경화 심혈관질환(ASCVD), 심혈관계 고위험군, 심부전 동반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SGLT-2 억제제 사용이 권장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약제 보험급여 일반원칙 개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메트포르민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SU 외에 타 약제의 단독 요법을 인정하도록 추진한다.
이어 ▲동반질환(만성 신장병, 만성 심부전)이 있을 때 허가를 득한 SGLT-2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동반질환이 있으나 SGLT-2 억제제를 투여할수 없을 때 GLP-1 RA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GLP-1 RA와 관련해 선행조건 삭제, 세분화 된 고시 항목 단순화 등 기준 정비 ▲인슐린요법의 단독 또는 경구제와 병용요법시 선행조건 삭제 급여기준 정비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화 보험이사는 "이번 개정 건의의 핵심은 최신 진료 지침에 입각해 동반 질환에 따른 맞춤형 약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유연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메트포르민을 사용하되 금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설포닐유레아 외에 다른 기전의 약제도 단독 투여를 인정하도록 1차 약제 기준을 유연화 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만성 신장병, 만성 심부전, 죽상경화 심혈관질환 동반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과 무관하게 SGLT-2 억제제를 처음부터 1차 약제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또 "기전상 상충되는 조합인 DPP-4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 등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모든 2제와 3제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인슐린과 경구제 2종까지의 병용을 인정하고, GLP-1 RA의 경우 비만 기준(BMI)이나 특정 약제 선행조건 제약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화 이사는 "이에 관련된 의견이나 규정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현재 재정 영향 분석 단계"라며 "이에 올해 안에는 이 일반원칙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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