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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상종 간호간병통합 전면 허용...병동수 제한도 풀어

발행날짜: 2026-04-23 17:20:19 업데이트: 2026-04-23 18:08:17

23일 건정심 의결...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제도 개선안 발표
2만7천개 치료재료 수가 2%씩 인상...급여적성성 재평가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 대폭 경감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지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최근 증가세 둔화, 중증환자 기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그동안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병동 수에 제한(4개)을 두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참여병동 제한이 해제돼 기존의 약 5배까지 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비수도권에 부족했던 통합서비스를 신속히 확대하고 지역 내 통합서비스 발전을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요건을 완화했다.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경증 환자를 선택적으로 입원시키는 문제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집중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중증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도입했으나, 엄격한 참여요건 등으로 운영기관이 9개소(1%)에 불과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참여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하는 등 지방의 간호·간병필요도 높은 환자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강화할 기반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선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등 정책 방향을 감안했으며,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약제 선정

정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2025년 말 기준)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가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2025년 말 기준)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되어 온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 2만 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씩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르면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의결에 따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2026년도 재평가 대상인 3개 성분을 선정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 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선별등재 이전 약제를 대상으로 한 1기 재평가(2020~2025)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재평가 제도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개편해 2026년부터 실시한다.

우선, 대상 선정 관련 제도 본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를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착수한 경우 ▲학회·전문가의 건의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 인정된 경우 ▲청구 경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는 대상군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고 등재된 약제까지 넓히게 된 점과, 외국 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한 선정 방식이 국내 산업·임상 현장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학계, 산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평가 방식도 임상·사회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앞으로도 유용성이 없는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하고, 유용성 입증 관련 결과가 엇갈리는 자료들이 혼재된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하여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새로운 평가 체계는 대상 발표, 자료 검토 등 상세 일정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개편 평가체계에 따라 2026년도 평가 대상으로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총 3개 성분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가 재정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와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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