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바이엘코리아의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다로루타마이드)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뉴베카정 등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했다.
뉴베카, 전립선암 치료 영역서 급여 적정성 확보
심의 결과에 따르면,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가 정부가 제시한 약가를 받아들일 경우 급여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비록 조건부 통과지만 지난해 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으로 논의가 이뤄져 약평위 문턱도 넘어서게 됐다.
이와 함께 종근당 등 7개사가 신청한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브리바라세탐)과 유니메드제약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스폴점안액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키트루다·옵디보, MSI-H 위암 급여 확대 '청신호'
면역항암제의 급여 범위 확대 건도 통과됐다.
한국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니볼루맙)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는 수술 불가능하거나 진행성·전이성 위선암 등에 대해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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