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가 천신만고 끝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제약업계에서는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에 따라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릴리)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우선 결과를 보면, 약평위는 마운자로의 효능·효과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병용 투여)'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마운자로는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릴리는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즉 급여등재 마지막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 내 급여적용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마운자로의 약평위 통과보다는 통과 시점에 더 주목하는 양상이다.
사실 릴리는 마운자로 출시 이 후 줄곧 혁신신약이라는 점을 내세워 당뇨병 적응증에 대한 급여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재 혁신신약 적용 기준이 희귀질환 및 항암제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마운자로의 혁신신약 적용에 따른 위험분담제 적용은 요원했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임상현장에서 경쟁약으로 평가되는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의 약평위 통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오젬픽이 비급여 출시와 함께 상대적으로 급여 논의를 앞서나가면서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마운자로의 상황이 급변했다. 복지부가 이중약가제도(위험분담제, RSA)가 가진 '투명성 부족'과 '신약 도입 지연'이라는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약가유연계약제'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운자로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의 첫 수혜 약물로 마운자로를 꼽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마운자로의 경우 그동안 급여 논의가 올스톱 됐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혁신신약 적용에 대한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것"이라며 "복지부가 약가유연계약제를 추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약평위가 마운자로 급여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린 것"이라며 "마운자로가 만성질환 치료제로서는 처음으로 혁신신약으로 인정받아 급여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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