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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엡킨리 급여 필요성 인정…스티렌 구사일생

발행날짜: 2025-12-04 19:46:44 업데이트: 2025-12-04 20:55:16

심평원 약평위, 올해 마지막 회의 열고 신약 적정성 평가
애엽·구형흡착탄 등 급여 재평가 이의신청 심의 완료

마운자로가 당뇨병 치료제로 급여적정성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약가협상만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내년 상반기 급여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스티렌 등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됐다. 만성신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구형흡착탄도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릴리 마운자로가 당뇨병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평위는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릴리)의 효능·효과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병용 투여)'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마운자로는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급여등재 마지막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약평위는 한국애브비의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엡코리타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4개월 이상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보소리타이드, 삼오제약)',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암부트라(부트리시란나트륨, 메디슨파마코리아)'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얀센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옵신비(마시텐탄, 타다라필)'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투석 환자 빈혈 치료제 '바다넴(바다두스타트)'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약평위가 제시한 약가를 제약사가 받아들인다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구형흡착탄‧애엽추출물 치료제 구사일생

여기에 심평원은 이날 약평위 회의에서 급여재평가 5개 성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급여적정성은 없으나,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오리지널약 스티렌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들은 지난 8월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으나 가까스로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앞서 지난 11월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인하율을 확인하고, 수용하는 제약사들은 자진 약가인하 신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약평위는 급여재평가 이의신청에 따라 ▲간질환 치료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위십이지장염 치료제인 설글리코타이드 ▲콜레스테롤담석증에 쓰는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은 경구용은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주사제는 급여적정성이 없지만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한다.

설글리코타이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역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성분 모두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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