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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제약산업 영향 커…직접적 투자 효과적일수도"

발행날짜: 2025-11-24 17:02: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혁중 부연구위원 관세 협상 분석
"관세 시행 시 미국 약 부족 현상 공조 등 제기 필요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협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관세 증가에 제약바이오산업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관세 결정에 따라 직접적인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추가적인 협상을 위해 미국의 약 부족 현상 등에 대한 공조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제시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제약바이오산업 특성상 직접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책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사실 미국의 경우에도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함부로 관세를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었다"며 "현재 2기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시작됐지만 아직 명확한 수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말이 바뀌고 있어 언제 명확하게 시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또 상호관세 제외 품목 리스트 등에도 의문점이 남아 그 범위 등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관세의 경우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있어 제232조 조사를 개시한 기간을 감안하면 아주 늦으면 내년 4월 관련 조치가 등장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며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자동차와 관련해 제232조 조사를 개시했고 관세가 타당하다는 결과 보고서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약바이오산업에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혁중 부연구위원.

김 부연구위원 "관세 도입 시 제약바이오산업은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가정 한 뒤 협상 유무를 비교하면 대략 18억 달러 정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손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협상을 하지 않은 국가의 제232조 관세가 상승할수록 이득을 보기는 하지만 관세율이 50%를 상회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며 "또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우 25% 관세만 부과해도 괴멸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제약바이오산업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편"이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숫자를 이야기 했지만 50% 이상 관세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50% 이상을 부과하더라도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제232조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을 위해서라면 생산네트워크 조정을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직접적인 대미 투자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급격한 관세 인상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공조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은 만큼 관세 인상만으로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어려워 급격한 관세 인상의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약 부족 현상 등이 두드러진만큼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공조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약 부족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원료가 부족한 것이 핵심으로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제시하며 232조 관세에 필요할 수 있는 추가 협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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