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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노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저지 투쟁" 한목소리

발행날짜: 2025-11-19 12:00:43

유명무실 공공플랫폼에 의료 민영화 우려 제기
보험사 진입 우려 "환자 권리·의사 진료권 침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했다.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가 아닌 영리 플랫폼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응급실·소아과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것.

본부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의료를 통한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비영리 원칙에 정면으로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 우려에 대응해 공공 플랫폼 수용 모양새를 취했으나, 관련 조항이 임의 조항에 그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만행위에 불과했다는 것.

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공적 의료 영역을 훼손하는 공성퇴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자격 제한이 미미해 거대 민간 보험사가 시장을 장악할 경우, 환자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본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보건의료기본법의 시범사업 평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무분별하게 실시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허술한 통계 발표만으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상업적 부작용이 없는 공공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하려는 기초적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영리 플랫폼의 문제점 노출을 막으려는 의도이며, 국민 의견이 아닌 기업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본부는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국민건강보험 개인 건강 정보도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돼왔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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