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역의사제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지역학생 선발도 도입된다. 지역학생 선발 비율 및 지역 단위는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유형은 복무형과 계약형을 병행한다.
학비 지원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퇴학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은 미산입 된다.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 복무한 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공의 수련 기간은 차등 적용한다. 복무지역 외 수련 시 미산입하며,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한다.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시에는 절반만 산입한다.
또 지역 내 의료 수요를 고려해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 경력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무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제도를 준용했다. 조건부 면허는 면허에 의무를 부가하는 형태다. 기간은 10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면허 조건은 의무복무 기관이 아닌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의무 완료 전 타지역 진료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식이다.
또 겸직금지 조항이 도입돼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의무복무 지역 외 다른 의료기관 근무를 금지한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 기간은 시범사업 및 복무형 기간을 고려해 5년에서 10년 이내 기간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계약 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의무복무 관련 사항 위반 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정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내 면허정지가 이뤄진다. 의무복무 이행력 확보의 최종 수단으로 면허정지 3회 이상 등의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면허 취소 시 의무복무 잔여기간 재교부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 가능토록 예외를 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날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아직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뿐이다. 전날 공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의 지적사항과 의료계 우려가 나왔고 이에 대한 준비 요구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넘겼더라도 전체 위원회가 논의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의료 문제는 단순히 법안 하나가 통과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 여러 의견을 냈듯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냐는 의문이 여전하다"며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있었던 여러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으로 발전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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