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로 확정된 가운데, 내과 의사들이 미리 성분명 처방·검체 수탁 고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투 태세에 나섰다.
19일 대한내과의사회가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검체 수탁 고시 개편, 비대면 진료, 일방적 의료 개혁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전문성과 임상적 판단을 무시하는 제도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선의 진료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발생한 치료 혼선은 약화 사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결국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조승철 총무이사는 "의료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성분명 처방이 처방전 리필제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 분업이 깨지는 결과이므로 선택 분업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약품까지 모두 열어주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수훈 총무부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약가가 너무 저렴하고 국가가 이를 보전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리도카인, 가스콜 같은 필수 의약품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전에 성분명 처방으로 방법을 찾겠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체 수탁 고시 개편과 관련해선 이 제도가 현실화한다면 대다수 일차의료기관이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다. 이는 정당한 의료행위인 검체 채취, 관리, 결과 해석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일차의료기관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는 것.
이태인 공보이사는 "검체 수탁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안대로 강행이 된다면 대부분 개원의가 혈액 검사 업무를 안 하겠다고 할 것이다"라며 "일차의료기관이 혈액 검사 업무를 하지 않게 된다면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의뢰해 검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질병 진단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 궁극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주치의제에 대해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짚었다. 이는 의료 공급자를 통제해 국민을 저가 의료에 가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졸속으로 확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이뤄지는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는 오진 위험을 키워 의료사고를 조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내과의사회는 오는 25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의사회 역시 이 결정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발주한 검체 수탁 고시 연구용역에서 상호 정산 원칙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해 합당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다.
내과의사회 곽경근 부회장은 "용역 연구에서 제시됐듯 검체 수탁 원칙은 상호 정산이다.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의료계와 원점에서 함께 연구해 합당한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목소리"라며 "이는 내과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개원가의 시스템 문제다. 의협 임총 결과에 따라 우리 의사회도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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