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장기이식 시스템 전면 손질…병원 EMR 연계 등 인프라 개편

발행날짜: 2025-10-16 12:03:20

복지부,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종합계획 마련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장기기증 법제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을 내놨다.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핵심으로, 병원 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자동 통보 시스템 도입과 연명의료 중단 후 순환정지(DCD) 기증 법제화 등 의료현장 기반의 이식 인프라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16일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들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및 이식대상자 선정을 거쳐 사망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특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관리, 장기기증 등 홍보·교육 뿐만 아니라 혈액 안전관리 등 생명나눔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생명나눔 실천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돼,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실제 뇌사기증자는 2022년 405명에서 2023년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397명으로 떨어졌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확대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진이 뇌사 추정자의 뇌기능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장기기증 및 이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EMR(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통해 쉽게 알린다.

기증 상담과 기증자의 장제 지원 등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방식도 확대한다.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활발히 시행되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활발히 시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의 수급에 한계가 있다.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체조직 공급 정비 체계를 확립한다.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내외다.

이에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운영난으로 인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돼,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등의 정보, 관련 건강보험정보가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또한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