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운영되는 원외탕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한방병원의 83.2%, 한의원의 54.3%가 원외탕전을 이용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이 경기도에 있는 경우가 있다"며 "경기도에 있는 원외탕전은 사실상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외탕전실은 한의사나 한약사를 두고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 퇴직 등 고용 변동이 생겨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나 한의사가 없이 원외탕전실에서 한의약이 지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 의원은 원외탕전실에 있는 원료 의약품에 대한 안전 품질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재탕, 삼탕하는 경우나 마대나 박스에 원료를 담아 원외탕전실에 가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원외탕전실이 허용되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관리 제도가 있는데 인증률이 낮아 조제한약 및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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