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16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및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
건보의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세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며 총 1147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 원, 2025년 294억원으로 최근 3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는 증가하고 있었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 A씨가 2005년 'OO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이다.
비의료인 A씨는 B씨, C씨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했으며, B씨와 C씨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법원은 2020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확정판결했다.
이외에도 2017년 광주에서 의사 D씨가 행정실장 출신 E씨에게 본인 명의의 병원을 불법적으로 양도한 사건이 있었다.
김윤 의원은 "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적발에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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