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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비급여 로봇수술 급증하는데…안전관리체계 부재

발행날짜: 2025-10-14 10:36:11 업데이트: 2025-10-14 10:43:37

3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서 제외…관리 사각지대 발생
소병훈 의원 "국민 안전 최우선…복지부, 정부 관리체계 정비해야”

고비용 비급여 항목인 로봇보조수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안전·감염관리체계는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2024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상위 2~3위가 모두 로봇보조수술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자료에서도 로봇수술 관련 실손보험 청구건수가 2년 새 70.2%, 청구금액은 96.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비용 비급여 항목인 로봇보조수술이 급증하고 있다.

사실상 고비용 비급여 수술임에도 보험을 통해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확산세 속에서도 정부의 기기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이다.

2024년 7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3등급 의료기기인 로봇수술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복지부는 로봇수술기기의 공급·유통·사용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로봇수술기기는 재사용 가능한 내시경 겸자·의료용 봉합기·가위 등 부속품을 사용하는 고난도 장비다.
하지만 이들 부속품의 교체주기·멸균·세척 기준·사용이력 관리는 제조사 매뉴얼 수준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서는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 및 흉터 등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로봇지원 췌장 절제술 도입 지침(간담췌외과학회·내시경외과학회)'을 통해 수술자 자격, 시설 기준, 수술결과 및 감염사례 등록 등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관리지침이 전무하다.

소병훈 의원은 "로봇수술의 급속한 확산에도 첨단 의료기기 관리체계와 감염예방 기준이 부재한 현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식약처·의료계·학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안전·감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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